로고

햇빛·바람 연금으로..'청년이 돌아오는 신안' 만든다

신안군,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만 40세 이하 청년, 전입즉시 100% 연금지급"

김준성 기자 | 기사입력 2021/12/29 [16:51]

햇빛·바람 연금으로..'청년이 돌아오는 신안' 만든다

신안군,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만 40세 이하 청년, 전입즉시 100% 연금지급"

김준성 기자 | 입력 : 2021/12/29 [16:51]

지난 3월 안좌면에 개소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사무실/신안군


지방인구소멸지역에 속해 있는 전남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 성과를 거두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안좌도·자라도를 시작으로 11월 지도까지 총 4차례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금을 섬 주민 6500여명에게 지급했다

 

특히 신안군은 태양광 이익 배당금 기준에 대해 기존 만 30세 이하 청년이 신안군 전입 시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 40세 이하 청년은 전입 즉시 태양광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을 만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군은 현재 안좌도, 자라도, 지도 주민들만 1인당 11만원~51만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2022년 사옥도, 임자, 증도 2023년도 비금, 신의 등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어 인구 유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군 협동조합과 함께 실효성 있는 시책을 펼쳐 전입하는 청년들에게 100% 태양광 연금 지급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이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경기도 인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