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바람 연금으로..'청년이 돌아오는 신안' 만든다신안군,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만 40세 이하 청년, 전입즉시 100% 연금지급"
29일 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안좌도·자라도를 시작으로 11월 지도까지 총 4차례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금을 섬 주민 6500여명에게 지급했다
특히 신안군은 태양광 이익 배당금 기준에 대해 기존 만 30세 이하 청년이 신안군 전입 시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 40세 이하 청년은 전입 즉시 태양광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을 만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군은 현재 안좌도, 자라도, 지도 주민들만 1인당 11만원~51만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2022년 사옥도, 임자, 증도 2023년도 비금, 신의 등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어 인구 유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군 협동조합과 함께 실효성 있는 시책을 펼쳐 전입하는 청년들에게 100% 태양광 연금 지급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이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kjs@kislan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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