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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령 ‘섬의 날’ 행사에 섬 주민 참여는 필수

임영태/연안환경보전연합회 이사장·한국섬중앙회 상임이사 | 기사입력 2024/04/05 [08:18]

[기고] 보령 ‘섬의 날’ 행사에 섬 주민 참여는 필수

임영태/연안환경보전연합회 이사장·한국섬중앙회 상임이사 | 입력 : 2024/04/05 [08:18]

최근 전남 목포 소재 한국섬진흥원에서는 우리나라 섬 발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섬중앙회 임원진과 회원 40명은 지난달 26~27일 섬진흥원과 간담회에 이어, 신안 안좌도 퍼플섬 투어와 암태도 소작쟁의기념관을 방문했다.

 

1박 2일의 일정이지만 실제 이동 거리와 교통편을 감안하면, 옹진 백령도에서 참가한 임원은 4박 5일의 여정이기도 했다. 백령도에서, 통영 욕지도에서, 제주 추자도에서 소중한 시간과 자기 비용을 들여가며, 섬 주민들은 왜 섬진흥원 방문이라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을까?

 

그 이유는 한 마디로 오늘날 섬 주민이 처한 교통, 의료,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등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책 촉구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섬 주민들은 삶의 기본인 주거, 교통, 생필품, 안전, 의료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와 섬 주민들과 섬 관련 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2018년 국가기념일 ‘섬의 날’을 국회에서 제정했다. 이어 2019년부터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을 하고, 전남 목포 삼학도에서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했다. 그 후 통영과 군산에서 섬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지만, 문제는 섬 주민이 철저히 배제된 채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행사를 치러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보령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섬의 날‘ 부터는 섬의 날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국 섬 주민들의 참여를 최우선시해야 한다. 섬 주민의 참여가 없는 ‘섬의 날’ 행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 그 누구도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오는 8월 8일, 보령 섬의 날 행사에는 섬 주민의 동참이 필요조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섬진흥원에 섬 발전을 위한 섬중앙회의 10가지 제언을 전하고자 한다.

 

첫 번째, 대한민국 섬과 섬 주민 개념 정립 즉 법과 제도에서 헌법에 보장된 영토와 주민, 주권에서 섬과 섬 주민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

 

두 번째, 육지의 도시와 바다의 섬은 평등, 공정, 행정에서 차별점은 무엇이고, 똑같은 국민으로 섬 주민의 등가성과 차별점의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숙고해 달라.

 

세 번째, 현재 대한민국 섬과 섬 주민의 당면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행복권, 경제권을 보장해 줄 것인지 연구해 달라.

 

네 번째, 유인도·무인도 이원화 정부 관리에서 하나의 섬으로 한 섬 일체성과 동질성을 유지시키고, 권역 섬 군도로 하여 유인도가 무인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관리, 보호, 발전, 계승시킬 관리 개선책은 없는지 고민해 달라.

 

다섯 번째, 섬도 하나의 독립적인 국토의 중요한 존재로 섬의 사람, 영토, 자원을 하나로 한 종합적인 융복합 관리체계와 스마트 아일랜드 경쟁력을 살려 가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알려달라.

 

여섯 번째, 섬에는 사람이 살아야 국내외적으로 국토와 영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섬을 통한 해양영토 관리와 미래세대 훌륭한 자원,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 대한민국은 반도 국가로 삼면이 바다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속 가능한 섬과 섬 주민을 위한 영토주권, 인권, 무한한 자원, 문화 역사를 종합적으로 발전 및 계승하기 위한 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덟 번째, 대한민국의 또 다른 영토, 주민, 주권 영역의 해양영토를 위해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섬 정책을 추진 운영할 섬(바다) 기관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정부 출연 국립 한국섬진흥원의 기능을 현재의 연구·정책개발 중심에서 섬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섬 발전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 관련 특별법 서해5도, 먼섬법, 도서발전촉진법을 섬발전진흥법(또는 섬 발전에 관한 관리 진흥법)의 모법-기본법으로 섬을 국가의 산업, 경제, 안보, 국방, 복지의 한 축으로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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