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모든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13일부터,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정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2022년 11월부터 제한되고 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6호에 따른 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협동·외해양식장의 수면)에서 신규 설치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간 해수부는 어업인,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여러 차례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거한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 부표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이와 함께 폐부표의 자율적인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해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채경 기자 kck@kislan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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