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남해안과 섬 특화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허가 의제 규정 신설 등 섬 발전 촉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번 21대 회기 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조현중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행정안전부를 찾아 섬 발전 촉진접 개정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저수온 피해 대응의 필수 경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상수온 대응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또 행정선 건조 지원, 개체굴 수출용 컨테이너 지원,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 해양생태조성 복합센터 건립 등 도의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문훈미 기자 mhm@kislan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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