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소병철 의원,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담은 특별법 각각 대표 발의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
김회재 의원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는 김승남·김원이·서동용·서삼석·신정훈·양향자·윤재갑·이개호·이용빈·조오섭·주철현 의원(가나다 순) 등 전남과 광주 국회의원 11명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최근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도 ‘남해안권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하며, 호남 국회의원들이 함께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으로, 수많은 섬과 천혜의 갯벌, 아름다운 해안 등의 자연 자원을 품은 지역이다. 또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석유화학산단(여수 국가산단), 철강산업(광양 국가산단) 등이 있지만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어 자연·문화자원 활용과 지역 간 발전계획의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제정된다면 ‘남해안종합개발청’은 남해안권의 광역관광개발, 도로·철도·항만·수도·공항 등 광역 단위 기반 시설 설치, 반도체·이차전지·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재원 조달 방안 등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남해안발전사업이 남해안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새로운 경제축 구축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도 신설된다.
김회재 의원은 “경제 중심의 수도권, 행정 중심의 중부권에서 이어지는 남해안권이 미래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과 남해안권 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 또한 “남해안권에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남해안권 종합 개발 컨트롤 타워 구축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이 통과돼 전남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혼심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채경 기자 kck@kislan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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