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업 허용 구역은 전년과 동일하게 주문도 육상과 인접한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3개 구역(15ha)이며, 기존 구역(육상해서 2km 구역, 110ha)도 여전히 주간 조업이 가능하다.
본래 강화도 해역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맨손어업 신고 구역은 관할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전에는 주간에만 조업이 허용돼 야간에는 맨손어업 조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주문도에는 야간에 잡히는 소라가 많이 서식해 맨손어업을 생계 수단으로 하는 어업인과 경인북부수협, 강화군은 야간 조업이 가능하도록 관할부대에 수차례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관할부대에서는 작년부터 야간조업을 허용해 소라, 민꽃게, 가무락 등의 어획량 증가로 어업인들은 연간 1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작년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을 통해 어획량이 증가해 어민들에게 활력이 된 만큼 올해에도 주민 소득증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종은 기자 jeyoon10@kislan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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