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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도입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

김준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1/10 [10:49]

신안군,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도입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

김준성 기자 | 입력 : 2024/01/10 [10:49]

신안군청 전경/사진=신안군


전남 신안군은 지난해 12월 새롭게 제정된 규칙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및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적극행정 문화의 원활한 정착과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며,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적극행정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으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견인 장치다.

 

군은 이 제도를 통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제도가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감수하며 도전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안군이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에 앞장서는 모범 지자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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