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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호텔 등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관광객 증가 대비, 체류형 관광지 조성

양진형 기자 | 기사입력 2023/02/23 [10:25]

완도군, 호텔 등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관광객 증가 대비, 체류형 관광지 조성

양진형 기자 | 입력 : 2023/02/23 [10:25]

완도군청 전경/사진=완도군


전남 완도군이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 민간투자 유치에 나선다.

 

2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은 오는 5월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해양치유센터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일 완도군의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군은 1읍·면, 1호텔 유치를 목표로 최소 20객실 이상, 50억 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완도군 거주자 3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호텔 건립 이외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호텔 운영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투자자는 호텔 건립 이외의 진입 도로, 상수도 설치 등 사회 기반시설 설치 비용과 함께 신규 고용 인원 3~8인 기준 고용 보조금을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의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완도군 민간 투자 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면서 “투자 유치가 극대화되도록 지원 시책을 홍보하고 기업이 투자를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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