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신안군, 야생조류 서식지 조성사업 확대

철새와 서식지 보전 앞장,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도 기여

장운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3/29 [17:04]

신안군, 야생조류 서식지 조성사업 확대

철새와 서식지 보전 앞장,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도 기여

장운호 기자 | 입력 : 2021/03/29 [17:04]

 

신안 흑산도를 찾은 멧새류가 가을에 수확해 이듬해 봄에 뿌려둔 조(서숙)를 먹고 있다/사진=신안군


전남 신안군은 철새 주요 이동경로이자 중간기착지인 흑산면 일대 도서지역에서 철새와 서식지를 보전하고 마을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야생조류 서식지 조성사업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봄, 가을 도서지역을 찾는 철새에게 생태계 보전을 위한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철새와 서식지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마을 활성화 등에 기여해 왔다.

 

마을의 휴경지에 조(서숙)와 수수를 재배해 수확물의 50%를 가을철 흑산권역을 통과하는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한다. 또 가을철에 50%를 수확해 놓았다가 이듬해 봄, 철새 이동시기에 부족한 먹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야생조류 서식지 확대 조성사업은 철새와 주민에게 서로 상생의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 철새에게 먹이와 서식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 또한 휴경지에 철새 먹이를 재배하여 마을에 활기가 띠고 철새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 소득 증가에도 기여함으로써 사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흑산도 작은섬에서도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의 문의가 많아 작년부터 흑산 본도에서 작은섬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군에서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을 받고, 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5월부터 경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흑산면 주민으로 경작 가능한 토지를 소유했거나,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득한 주민은 1가구 당 1필지, 약 1000㎡까지 신청 가능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정지역인 신안은 생물권보전지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서식지로 지정·보호하고 있어 서식하는 철새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신안군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자원 보전과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에 힘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신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경기도 인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