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할지 관심 고조
경북 울릉도와 전남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에 따르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지난 8일 행안위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전국에 산재한 먼 섬(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들에 대해 정부가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주여건 조성, 산업진흥,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의 권역별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이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고, 이즈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위원장이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면서 논의가 함께 시작됐다.
두 특별법은 지난 11월 국회 공청회를 거쳐 행안위에서 최종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윤종은 기자 jeyoon10@kislan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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