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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어업인들, 해상풍력 추진에 반발 ’해상 시위'

남면·화정면·삼산면 일대 14곳 풍력발전소 반대 집회

양진형 기자 | 기사입력 2022/02/08 [16:44]

여수 어업인들, 해상풍력 추진에 반발 ’해상 시위'

남면·화정면·삼산면 일대 14곳 풍력발전소 반대 집회

양진형 기자 | 입력 : 2022/02/08 [16:44]

여수 어업인들이 8일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남 여수지역 해상에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어업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여수 어촌계협의회와 여수 수산인협회, 여수 어업인피해보상대책위, 연근해어업 협회 등으로 구성된 여수 해상풍력 발전 대책위원회는 8일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여수해역 해상발전 조성사업 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규탄대회에는 어민 등 150여명이 참가했으며 행사를 마친 뒤 어선 600여척(주최 측 추산)을 동원해 해상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발전 사업자들은 여수 어민들을 농락하지 말고, 수산업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해상 풍력단지 조성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조업구역 상실은 자명하고, 발전기 설치공사와 송전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저서생물 서식지 파괴로 인한 수산업 피해가 발생한다”며 “윤활유, 연료, 연마재 등 화학물질 유출로 생물학적 피해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여수시 해역에서는 14곳 4.8GW 규모의 해상 풍력발전 사업 신청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됐다. 이 가운데 7곳(2GW)은 보류됐으며, 7곳(2.8GW)의 전기 사업 허가가 난 상태다. 손죽도·초도 등 삼산면 관내가 6곳, 남면 관내가 1곳이다.

 

산업부로부터 전기 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사업이 진척되는 것은 아니다. 여수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제정된 해상풍력발전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 어민 대표들도 참여하는 해상풍력 민·관 협의회가 출범했다”며 “협의회의 성격이 자문기구이지만 협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개발행위 허가 역시 쉽게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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