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량안강망어업은 어획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방식이며,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의 종류별(연안개량안강망)어구사용 금지기간을 준수하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준법조업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포획으로 어업자원의 남획과 제철 수산물의 유통질서 문란은 물론 선박의 항행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실정이다.
신안군은 더 이상 생계를 이유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개량안강망 행정대집행 계고를 시작으로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철거 시행계획을 통보했으며,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은 불법 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22일부터 철거 완료 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어업질서의 확립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kjs@kislandnews.com
<저작권자 ⓒ 한국섬뉴스 - 국내 최초의 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