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여객선 선장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유선·도선 선장이다.
적성심사는 승객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장이 되려는 사람의 직무 능력 및 위기 대응 역량 등을 사전 확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적성심사에 합격하여 적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만이 여객선 선장으로 승선할 수 있다.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65세 이상인 경우 2년)이며, 적성심사에서 3회 연속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1년간 재응시를 할 수 없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관련 참고자료는 여수해수청 민원실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13일 18:00까지이며, 여수해수청 홈페이지(https://yeosu.mof.go.kr)의 공고문에서 응시원서를 내려받거나 여수해수청 1층 민원실에서 작성한 후 증명사진을 붙여 제출하면 된다.
여수해수청 담당자는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응시자의 비상 상황 대처 능력 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며, 청렴도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에서 위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훈미 기자 mhm@kislan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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