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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첫 개소

신안 안좌·자라 주민 3200여 주민 혜택
1인당 최대 160만원~4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유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3/15 [19:14]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첫 개소

신안 안좌·자라 주민 3200여 주민 혜택
1인당 최대 160만원~4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유민 기자 | 입력 : 2021/03/15 [19:14]

 

전국 최초로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 1호'로 탄생한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사무실이 신안군 안죄면에서 개소식을 가졌다/사진=신안군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첫 걸음인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사무실'이 문을 열었다.

 

15일 군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SPC(특수목적법인) 자기자본 30% 또는 사업비의 4% 이상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참여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자라도 24㎿·안좌도 96㎿가 지난해 12월 첫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관리할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사무실'이 정식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량 군수, 김혁성 군의회의장, 정광호 전남도의원 등을 비롯해 자라·안좌도 협동조합 이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에 이어 컷팅식 등을 가졌다.

 

협동조합은 4월 중 안좌도 2945명과 자라도 276명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60만원~40만원까지 '1004섬신안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정대 협동조합 조합장은 "지역 자원인 햇빛, 바람 등을 활용해 주민평생 연금 정책을 추진해준 박우량 군수와 군의회에 고맙다“며 ”협동조합으로 군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에서 추진한 정책을 믿고 군의회와 군민이 협조해주셔서 평생연금이 실현됐다”며 “앞으로 지도, 사옥도, 임자도,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이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니라 군민과 공유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해상풍력 8.2GW 추진으로 군민 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은 군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조례제정 이후 전입한 만30세 이하는 즉시, 만40세 이하는 전입후 1년, 만50세 이하는 전입후 2년, 만50세 초과는 전입후 3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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