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31일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에 참여할 청년어업인을 이날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어선 임대 계약을 중개해주고 임차료 일부(최대 2년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전남 고흥·여수, 충남 보령, 부산에서 6명의 청년어업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신규로 8명 내외 청년어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이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상훈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어선 어업에 진입할 기회를 마련하고, 어촌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활성화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종은 기자 jeyoon10@kislan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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