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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투자 '무인도 재테크'...앞으로 돈 될까

서영일 기자 | 기사입력 2021/01/28 [17:01]

이색 투자 '무인도 재테크'...앞으로 돈 될까

서영일 기자 | 입력 : 2021/01/28 [17:01]

 CJ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굴업도


부자들이 섬 하나를 통째로 사들였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여수시 소라면에 하트섬을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인천 옹진군 굴업도를 소유하고 있다. 중국 부호들의 경우는 이제 호화로운 주택을 넘어 바다의 섬까지 구입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얻고 있다고 한다.

 

서울에 집 한 채도 마련하기 힘든 요즘, 나만의 섬을 갖는다는 건 정말 먼 이야기로 들린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이 섬을 구입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휴양이나 장기 투자 목적으로 무인도 경매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대신증권 공식블로그를 통해 부동산 중에서도 접하기 쉽지 않은 무인도 재테크에 대해 알아본다.

 

무인도 주인은 누구? 왜 매입할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2,878개의 무인도가 존재한다. 무인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는 국가로 절반에 가까운 1,327개(47%)가 국유지다. 이어 사유지(1,271개·44%), 공유지(145개·5%) 순이다.

 

부동산경매 사이트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012년(4건)과 2014년(1건)을 제외하고는 매년 5건 이상 무인도가 경매 시장에 나왔다. 2015년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갈도`는 전체 3만 5,108㎡(약 1만 620평) 면적의 절반을 소유한 투자자 지분이 경매에 나와 감정가의 228%인 1,080만 원에 낙찰됐다.

 

2011년에는 경남 남해군 `아래 돌섬` 9,818㎡(약 2,970평)가 감정가의 696%인 6,150만 원에 팔렸다. 2010년 진도군 진도읍 `작도도` 7만 1,737㎡(약 2만 1,700평)는 감정가의 131%인 17억 원에 낙찰됐다. 이는 모두 고가에 낙찰된 사례로, 흔한 경우는 아니다.

 

지난해 전남 신안군 증도면에 위치한 `까치섬` 경매에는 52명의 입찰자가 참여했다. 이 섬의 감정가는 959만2,800원으로 1,000만 원도 안 되는 값이지만 최종 가격은 감정가의 4배가 넘는 4,201만 원으로 낙찰됐다. 낙찰가율이 무려 감정가의 437.93%에 달한 셈이다.

 

이처럼 무인도 재테크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섬에 대한 인식 증가다.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섬에서 진행하면서 섬에 대한 노출이 잦아지고, 해양 레포츠 산업도 발달하면서 섬 투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게 경매 업계의 분석이다. 섬을 사들여 자신의 휴양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도 한다.

 

무인도라고 다 같은 섬이 아니다

 

 여수 금오도 바라본 남해바다의 섬들


부동산 경매는 명도 부담감 때문에 시도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명도`란 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부동산 경매에선 명도가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경매의 반은 명도`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다. 하지만 무인도 경매에서만큼은 다르다. 무인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며 지상에 특별한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명도 분쟁 걱정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재테크로서 큰 장점이다.

 

무인도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먼저 섬이 어떤 유형으로 지정돼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한다. 소유주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인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절대보전 무인도`는 섬의 형상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섬주인이 되더라도 섬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준보전 무인도`는 건물 신·증축은 불가능하지만 스쿠버다이빙, 트레킹 등 일부 레저 용도 이용과 출입이 허용된다. `이용가능 무인도`는 섬의 형상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고, `개발가능 무인도`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정부 승인을 받은 뒤 일정 범위 내에서 개발이 허용된다.

 

이중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만한 무인도는 이용가능과 개발가능 무인도 2가지다. 우수한 지형과 경관이 좋다는 이유로 `절대보전 무인도`를 매수했다가는 내 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섬은 육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개발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육지와의 접근성과 전기, 물 등 생활 인프라의 유무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며, 섬은 육지와 달리 특수한 부동산인 만큼 수요층이 많지 않아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도 확인해둬야 한다.

 

지금까지 무인도 경매의 장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대신증권과 함께 알아봤다. 지금 당장 도전해보기엔 체크해봐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발품을 팔고, 꼼꼼한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나만의 섬에서 휴가를 즐기는 날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출처 : 대신증권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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