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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사국 출범 이후 ‘해양사고 뿌리뽑기’ 첫 특별기획수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 안전 위반 집중 단속

유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2/19 [11:46]

해경, 수사국 출범 이후 ‘해양사고 뿌리뽑기’ 첫 특별기획수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 안전 위반 집중 단속

유민 기자 | 입력 : 2021/02/19 [11:46]

 

 화물창 덮개를 열고 항해한 선박/사진=해경청


해양경찰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독립 수사국을 설치한 가운데 22일부터 5월말까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에 나선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박 사고 발생은 평균 3677척이다. 2018년는 3434척, 2019년 3820척, 2020년 3778척으로 3년간 1만 1032척의 선박 사고가 발생했다.

 

선박 사고 중 어선 사고가 53.6%로 가장 많았고 레저보트(23.1%), 낚시어선(7.7%), 예인선·부선(4.7%), 화물선(3.5%) 순이었다.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40.4%), 운항 부주의(33.4%), 관리소홀(10.2%), 기상 악화(4.1%)순으로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았다.

 

해상 범죄 검거 건수는 연간 약 4만여 건으로 그 중 안전저해 사범은 최근 3년간 약 39.6%를 차지했으며, 지난해에는 1만7176건에 달했다.

 

해경은 최근 경남 창원의 한 조선소에서 설계도와 달리 선박의 뼈대 역할을 하는 ‘종강력 부재’ 등을 뺀 채 낚시어선 10여척을 건조한 조선소 대표와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한 선박검사원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9일 완도에서는 화물을 초과 적재한 선박이 화물창 덮개를 열고 항해하다가 화물창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침몰한 사고도 발생했다.

 

해경은 그동안 사고 통계나 단속 사례 등을 분석, 주요 사고 원인이 경제적 이득이나 편의를 위해 선박 건조에서부터 운항에 이르기까지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고 보고 수사국 출범에 따른 첫 기획 수사를 해양 안전 위반 사범 단속으로 결정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차량이나 화물 등 고정시키는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등 선박안전 분야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 구명뗏목 등 구명설비 부실 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과적·과승, 해기사의 승무기준 위반, 낚시어선의 영해 외측 영업 행위 등 선박운항 분야다.

 

해경은 이를 위해 전국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해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어선의 조업 활동 및 낚시어선의 이용객이 많은 시기에 맞춰 단속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 수사를 실시한다”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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