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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관리 정부에서 민간으로..."함께 바다 가꿔요"

해수부, 새해 달라지는 것

유민 기자 | 기사입력 2020/12/30 [14:52]

해양쓰레기 관리 정부에서 민간으로..."함께 바다 가꿔요"

해수부, 새해 달라지는 것

유민 기자 | 입력 : 2020/12/30 [14:52]

▶기업, 학교 등 민간과 지자체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해양환경 보호 단체가 '반려 해변' 선택해 자율 관리

▶2025년까지 친환경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보급 확대

 

 여수 돌산해변의 해양쓰레기



내년부터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반려 해변'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해양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다.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민간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구축된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정부 주도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에서 민간 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해 내년부터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가꾸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해수부는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민간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반려 해변 사업,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가꾸기 사업'은 지난 9월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바 있다.

 

민간단체가 가진 콘텐츠와 인적·물적 자원이 융합·연계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간 정보공유와 의견교환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 네트워크 구축하고,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는 기업·단체 등은 '반려 해변'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해수부는 오는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부표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총 200억 원을 지원해 총 570만 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 28.2% 수준인 국내 양식장의 친환경 부표 보급률을 2022년까지 50%, 2025년까지 100% 달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년 1월1일부터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 이에 어선을 포함한 모든 내항선박은 내년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일부터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해수부는 기준 강화로 인한 내항 화물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저유황 경유로의 연료유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연안 화물선에서 사용하는 저유황 경유에 대한 유류세의 15%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되는 금액은 ℓ(리터)당 78.96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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