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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근로여건 개선된 '첫 표준어선' 완성

연근해 어선에도 화장실, 조리실 등 선원 복지공간 설치
허가규모 9.77t의 23% 초과분에 선원 복지공간 마련

유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5/03 [17:31]

해수부, 근로여건 개선된 '첫 표준어선' 완성

연근해 어선에도 화장실, 조리실 등 선원 복지공간 설치
허가규모 9.77t의 23% 초과분에 선원 복지공간 마련

유민 기자 | 입력 : 2021/05/03 [17:31]

 제1호 표준어선 시운전/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에 화장실, 조리실 등 선원 복지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표준어선 건조 사업의 첫 결과물인 제1호 표준어선을 완성했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건조된 제1호 표준어선은 9.77t(톤) 규모의 연안통발 어선으로 인천 소래포구에서 조업하는 한 어업인이 정부에 신청해 건조됐다.

 

이 어선은 허가규모(9.77t)의 23%에 해당하는 약 15㎥의 공간을 선체 상부에 만들어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마련했다.

 

어선 내 선원실, 화장실 등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나 그간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어획량 증대를 위한 증‧개축이 많이 이뤄져 왔다.

 

증‧개축이 허가톤수보다 큰 어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탓에 어선어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으며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하여 어선원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안전과 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제1호 표준어선 건조현장/사진=해수부


이에 따르면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어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복지공간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하여 복지시설의 추가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만 의무화되어 있던 복원성검사 및 만재흘수선 기준선 표시를 24m 미만 어선에도 확대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표준어선은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복지공간을 허가 톤수에서 제외해 선체에 복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해양수산부는 복지공간이 어업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건조단계에부터 다른 공간과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 외벽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건조 이후에는 각 지역의 어업관리단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표준어선형 기준은 선원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 만큼, 불법 증‧개축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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