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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1월 17일 시행...기관·개인 12월 2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김채경 기자 | 기사입력 2024/11/06 [10:39]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1월 17일 시행...기관·개인 12월 2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김채경 기자 | 입력 : 2024/11/06 [10:39]

울릉도 도동항/사진=본지DB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지난 1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내년 1월 1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각종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으로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선 사업별로 최대 80%까지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지자체비 예산 등이 골고루 투입된다. 기준 국고보조율은 통상 사업별로 다르다.

 

행안부는 “꼭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업인데 기준 보조율이 낮아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친 중요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80%까지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이면 협의해 지방교부세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법에서 규정한 교통, 수도·전기, 문화·체육, 복지시설 외에 의료·경관개선·상업·배송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는 생활서비스 개선확충, 교통·물류망·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관련 지침은 행안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다음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12월 31일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기관·군단위 지역은 각종 사업 계획을 수립해 관할 도지사에게 상정을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내년 특별법이 시행되면 우선 2030년까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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