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햇빛아동적금’ 등 선정박우량 신안군수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자치단체 차원의 해법 제시"
신안군은 상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접수했으며, 응모한 총 8건의 사례 중 최종 3건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첫 우수 사례로 선정된 햇빛아동적금은 지역농협과 업무 협약을 통해 7.5% 이율의 적금 상품 출시, 지역 아동에게 학업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두 번째 우수 사례는 ‘1004굴(개체굴) 양식 6차 산업화 실현’이다. 국내ˑ외 고급 백화점 등 수요처가 많은 1004굴의 기반 시설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 어가 소득을 확대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 번째는 ‘조례 개정을 통한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이다. 신안군은 군이 추진하는 정원 조성 정책에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자 상수도 요금 감면이라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수도 요금 감면이 금전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상위법 위배 여부는 없는지 법제처 질의 등을 통해 조례 제정의 근거를 확보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이번에 신안군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며 동시에 주민 편익을 기대·창출해낼 수 있는 사례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적극행정 우수 사례가 전국 지방정부가 직시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와 소득 창출이라는 두 가지 현안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3건의 우수 사례를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출품, 군의 우수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준성 기자 kjs@kislandnews.com
<저작권자 ⓒ 한국섬뉴스 - 국내 최초의 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