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국토 외곽 먼 섬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울릉도· 흑산도·거문도 등 먼섬..교육, 주거, 복지 등 주민 지원 강화
현행 먼섬법은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먼섬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해 정부가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안전시설 설치, 교육비 특별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먼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국토외곽 유인섬으로, 울릉도·흑산도 등 총 34개 섬에 이른다.
하지만 군사적 위협이나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에 대해선 특별법을 통해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 입학 특례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먼섬법은 이러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먼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이상휘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먼섬법 개정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특별지원 ▲대학 정원 외 입학 특례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등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규정을 담았다.
이상휘 의원은 “먼섬법 제정으로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서해 5도 지원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규정으로 인해 울릉도 등 해당 섬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라며 “서해 5도 지원법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 및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외곽 먼섬]
양진형 기자 news@kislandnews.com
<저작권자 ⓒ 한국섬뉴스 - 국내 최초의 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