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백령·흑산공항 취항 소형항공기 좌석, '50→80석' 확대섬공항 활성화 위해 소형항공기 좌석 수 완화..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4일 공포·시행 예정인 개정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선 소형항공운송사업 좌석수 제한이 이같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추진 중인 울릉·백령·흑산공항 같은 소규모 섬공항의 원활한 취항을 위해서다.
또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도 반영한 것이다.
현재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좌석을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기존 1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추가 확충해야 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섬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울릉공항은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흑산공항은 2027년, 백령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채경 기자 kck@kislan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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