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공단, ‘친환경 선박’ 최대 30% 보조금 지원140억 규모 선박 7척 이상 지원 예정..3월 29일까지 모집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됐다. 3등급 이상 국가인증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3척, 2022년 5척, 2023년 6척 등 현재까지 총 14척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약 140억원 규모로 7척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친환경선박 인증 등급과 신조선 선가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30%(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관련 법 개정과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친환경 1등급 인증을 받은 선가 100억원의 선박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최대 30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다.
건조 완료 후에는 취득가의 2%에 해당하는 2억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친환경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연료 절감에 따른 유류비 절약 등의 혜택도 있다. 다만, 예외적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작년 7월부터는 공정 초기 선사 자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률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원 선종 다각화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액화가스 화물창 및 연료탱크 기술 ▲국내 ‘특허’의 친환경연료 엔진 등을 적용하는 선박에 대해 보조금 지원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특히 영세선사에서는 친환경선박 전환에 따른 선가 상승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친환경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단은 올해부터 영세선사에서 친환경선박 도입 시 금융권과 협업을 통해 친환경선박을 담보로 한 대출한도 상향, 대출금리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선박 건조를 희망하는 연안 선사를 찾아 사업 설명회와 일대일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선정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해수산부와 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의 ‘2024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공고’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정부와 함께 앞으로도 보조금뿐만 아니라, 중소조선소 친환경선박 건조 기술력 연구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해 해운분야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채경 기자 kck@kislan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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