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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 '시설물 설치' 허용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양진형 기자 | 기사입력 2024/01/30 [11:20]

해수부,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 '시설물 설치' 허용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양진형 기자 | 입력 : 2024/01/30 [11:20]

준보전 무인도서인 속초 초도/사진=한국섬진흥원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전 가치와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은 보전 위주의 관리정책으로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개발가능 무인도서에서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보전 위주의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여 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도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3년 8월 「무인도서법」을 개정하였고,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와 행위허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보전 무인도서에는 대피소, 선착장 등 안전시설, 안내판, CCTV 등 보호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용가능 무인도서에는 공공시설물 외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탐방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토지 소유자의 주택, 창고 등 무인도서를 이용하거나 생계를 위한 시설물 설치도 허용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인도서 주변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되고 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인도서의 보전과 섬 지역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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