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7일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023년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 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청년 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한다.
또 ▲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주소 두고 거주 ▲결혼 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에 주소 두고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
신청 기간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다.
올해는 연간 총 100부부를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는 완도군 홈페이지-군정 정보-행정 정보-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061-550-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완도군은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외에 청년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신혼(예비) 부부 건강 검진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양진형 기자 news@kislan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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