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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지원

올 혼인 신고 청년부부 대상, 총 100부부 지원

양진형 기자 | 기사입력 2023/01/17 [10:02]

완도군,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지원

올 혼인 신고 청년부부 대상, 총 100부부 지원

양진형 기자 | 입력 : 2023/01/17 [10:02]

완도군청 전경/사진=완도군


전남 완도군이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군 17일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023년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 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청년 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한다. 

 

또 ▲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주소 두고 거주 ▲결혼 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에 주소 두고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

 

신청 기간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다.

 

올해는 연간 총 100부부를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는 완도군 홈페이지-군정 정보-행정 정보-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061-550-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완도군은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외에 청년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신혼(예비) 부부 건강 검진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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