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해운업의 발전을 위해 결성된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으로, 연안 해운사들을 위한 공제사업 및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 여객선 전산매표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협의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은 면담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연안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연안 해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종은 기자 news@kislan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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