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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남해군, ‘신혼부부·청년' 정주여건 개선 나서

진도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300만원 인상 지원
남해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훈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7/23 [18:12]

진도·남해군, ‘신혼부부·청년' 정주여건 개선 나서

진도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300만원 인상 지원
남해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훈미 기자 | 입력 : 2021/07/23 [18:12]

진도군청/사진=진도군


전남 진도군과 경남 남해군이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3일 진도군에 따르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이를 위해 최근 조례 개정을 마치고 ▲전입장려금(30만원) ▲출산장려금(500만원~2000만원) ▲신생아 양육지원금(50만원)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결혼장려금 지원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의 청년 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 대상이다.

 

남해군은 7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청년은 19~39세,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로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 지급할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남해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을 시작해 27가구, 올 상반기 41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해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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