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칼럼] 경남 고립된 섬 15곳, 이동권 보장돼야 한다

양진형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5:49]

[칼럼] 경남 고립된 섬 15곳, 이동권 보장돼야 한다

양진형 기자 | 입력 : 2020/10/20 [15:49]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에 육지와 연결된 교량도 없고 왕복하는 배편도 없다면 섬 주민들의 육지 나들이는 어떻게 할까. 비싼 뱃삯을 주고 낚싯배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불법이라면.

 

2020년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내 77개 유인도 중 58곳은 여객선이 다니지 않고, 25곳은 유·도선 및 여객선 모두 운항하지 않는다. 통영 오곡도·고성 와도 등 15개 섬에는 아예 교통편이 없다.

 

통영시와 고성군의 경우 44개 유인도서 중 배편이 없는 도서지역이 21.5%인 13개소에 달하고 있다. 통영시가 11곳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밖에 사천 2곳, 거제와 하동 각각 1곳씩 주민 10명 미만의 작은 섬에도 육지를 오가는 배편이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들 주민들이 육지 나들이를 할 때 엄연히 불법인 낚싯배 등을 이용하는 것을 관계기관은 알고 있으면서도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이 유·도선 노선 경유 등을 담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통이 소외된 섬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니 다행스런 일이다.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섬주민들의 이동이 제한된다면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유폐 장소나 다름없다.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복지 등 그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소외받는 국민이 없을 때 민주 복지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정책 당국은 이들 고립된 섬 주민들이 자유롭게 육지로 나들이할 수 있도록 도선을 정기적으로 운항해야 한다. 할 수 없어 다른 배편을 이용한다면 최소한 교통비라도 지원을 해야 한다.

 

이참에 도선 정기운항과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도 인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