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부, 7월 5∼8일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양진형 기자 | 기사입력 2021/07/22 [17:34]

정부, 7월 5∼8일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양진형 기자 | 입력 : 2021/07/22 [17:34]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22일 선포됐다.

 

지난 7월 5∼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호우 피해 지역별 자체 조사를 거쳐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 12종이 추가로 제공(총 30종)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장마 시작과 동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이제는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면서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도 인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