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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 대상에 '청어' 선정

지원 희망 '어업인' 다음달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

김채경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1:59]

해수부,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 대상에 '청어' 선정

지원 희망 '어업인' 다음달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

김채경 기자 | 입력 : 2021/07/21 [11:59]

청어/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청어 생산 어업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확정 및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규모는 각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9~10월)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확정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작년에는 멍게, 새우, 민대구,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이 선정되어 약 19억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였으며, 폐업지원금은 3개 품목에 대해 약 4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폐업지원제의 경우 'FTA농어업법' 시행령 제11조에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은 한·중 FTA 발효일(2015. 12. 20.)부터 5년간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20년까지 발생한 피해를 2021년에 지원한 후 종료될 예정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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